[2022국감]양곡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조위서 野 단독 처리
정부 매입 조항 '임의→의무'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불참
2023-10-12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강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한 채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안조위 심의에 올렸다. 안조위 심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같은달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안조위 구성 요청으로 제동을 걸었다. 안조위는 여야가 대립 중인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조정위원 중 다수당에 속한 조정위원 숫자와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을 동수로 한다.
이중 비교섭단체에 민주당 출신이지만 현재는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차 안조위에 전원 불참하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이날 안조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특히 민주당 이 대표가 연일 강조한 법안이다. 이날도 이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일정한 조건에 자동으로 시장 격리를 하는 시장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