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불법중개 등 범죄 예방위한 사회적 시스템 필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로 바꾸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2023-10-13     김간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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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인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임의설립에서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24명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한공협이 회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 개정을 통해 한공협에 사기와 불법중개를 지도·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사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낌새를 알아차리기 힘든 만큼 일선에서 움직이는 공인중개사들을 통한다면 사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란게 공인중개사협회측 설명이다. 경찰청에서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전국 전역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지자체의 불법중개 단속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회성에 그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공협측은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경우 공인중개사들의 네트워크에 감지될 수 있어 이를 취합해 고지하는 시스템 등을 만든다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판이
불법중개의 경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부동산 거래 192만건 중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불법거래가 약 72만건 37.5%였으며, 특히 전체 토지거래 중 불법중개 거래 비중이 약 75%에 이를 만큼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공협 관계자는 “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 실추된 중개사 위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과 무등록 중개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프롭테크 업체들은 "공인중개사들의 한공협 가입을 의무화하면 온라인 부동산중개서비스가 위축되고 공정경쟁이 저해된다"며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