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투자애로·국민 불편체감…규제개선 과제 51건 정부 건의
투자애로·신산업·환경·유통물류·경영일반·국민불편 등 6개 분야 의견 수렴
2022-10-13 여이레 기자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들로부터 제안받은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검토와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13일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8월 한달간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의 제안을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규제개선 과제는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유통물류, 경영일반, 국민불편 등 6개 분야로 이뤄져 있으며, 상의는 산업부(12건), 국토부(11건), 환경부(7건) 등 16개 부처에 조속한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과제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완화, 공장 설비변경 행정절차 완화 등이 선정됐고 신산업 분야에선 새 기술을 적용한 제품 인증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환경분야는 열분해유 연료화 기준 마련, 화평법·산안법 상 중복규제 일원화, 유통물류분야에서는 도심 근린생활시설 내 소규모 물류인프라 입주 허용, 산업단지 입주 택배업의 건축물 기준완화 등의 규제완화도 주문했다.
건의내용에는 국민생활과 관련성이 큰 과제도 포함됐다. 평생교육시설 범위 확대, 안전상비의약품의 자동판매기 허용, 동네 마트의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제안과제 중에는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와 판매자가 상주하는 유인 점포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편의점이 많지 않은 소도시 등 지역에서는 밤늦게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자동판매기 판매가 보편화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플랫폼을 통해 제안되는 규제혁신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 정부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건의한 100대 건의과제와 함께 정부부처의 검토결과와 개선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을 측면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대한상의 이상헌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과제가 발굴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