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 “대주주 의무 보유 확대”
2023-10-13 이채원 기자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상장 폐지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신라젠이 거래 재개 첫날인 13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은 29.47%(2470원) 오른 1만850원에 장을 마쳤다. 앞서 신라젠은 정규장 개장 전 시간외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6050원에 거래됐지만 개장 직전부터 매수세가 몰리며 8380원으로 기준가가 정해졌다. 이는 거래정지 직전 종가에서 30.74% 하락한 가격이다. 개장 이후 주가 급등으로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한 차례씩 발동되기도 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4일 당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종가는 1만2100원이었다.
신라젠은 개장 전 책임경영과 투자자 보호 일환으로 대주주 엠투엔과 주요주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최대 2025년 10월 12일까지 의무 보유한다고 공시했다.
엠투엔은 1875만주를 2025년 10월 12일까지,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250만주를 다음 달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서홍민 엠투엔 회장과 계열사 리드코프도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주식 각 487만9408주, 167만6814주에 대해 보호 예수 기간을 2025년 10월 12일까지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