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9곳 해제
토지 소유자 30% 이상 해제 요구 지역
2014-10-04 성현 기자
[매일일보 성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142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이곳은 198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듬해 사업계획이 결정됐지만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288명의 35.4%인 102명이 동의하면서 구역이 해제됐다.이 외 18개 정비예정구역도 지정이 해제됐다.대상지는 ▲중구 장충동 2가 112번지 ▲용산구 용문동 8번지 ▲광진구 중곡동 124-55번지, 군자동 127-1번지, 자양동 227번지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61-13번지 ▲강북구 우이동 180-47번지, 73-95번지, 수유동 535-1번지, 560번지, 254-72번지 ▲강남구 논현동 246번지 ▲동대문구 제기동 862번지, 전농동 2-19번지, 장안동 104-5번지, 289-12번지 ▲구로구 142-66번지 등 18곳이다.모두 추진 주체가 없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구역이 해제된 곳은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모두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진희선 서울시 주거정책관은 “구역해제로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주민이 원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