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한숨에 예대차공시 깐깐해진다

2금융권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 조정 “소비자 위해”

2022-10-16     김경렬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기준금리 3%로 본격적인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주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를 확대 실시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 업권 등의 비교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칙을 통해 금감원은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산정이 합리적으로 계산되고 있는지 소상히 관찰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포털을 통해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가 비교 공시되고 있지만 은행 자체등급 구간별 금리정보라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함께 공시토록 한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공시토록 한다.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도 제외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2금융권 대출 상환 연착륙에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는 취지다. 그결과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몸집을 키웠다. 특히 금융위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 합리화 방안을 고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의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바뀐 상한 기준은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용대출 비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컨설팅 실적 배점 확대 등 관계형 금융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해 은행권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중·저신용등급 차주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