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체 197곳 적발
식약처·안행부·총리실 등 합동 단속 진행
2014-10-04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추석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127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9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총리실·식약처·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립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검찰청·경찰청·해경청을 비롯해 17개 시·도 등으로 각 부처별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범부처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 1987곳을 점검해 182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7곳) △건강진단 미실시(16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2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1곳) 등이다.또한 범부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140곳을 점검하여 거짓·과대광고 및 광고심의기준 위반, 의료기기 오인 광고 등을 진행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이밖에도 범부처는 농수산물·가공식품·인터넷 판매 식품 등 1098건을 수거·검사해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등 부적합 판정된 8건을 회수·폐기 조치했다.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및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