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 발간

"늘어나는 수입규제…우리 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2023-10-18     여이레 기자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보호 무역주의 확대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알아야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가이드북은 대표적인 수입규제 조치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특징을 정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로써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이고, 상계관세 피조사는 3위이기도 하다.  가이드북은 글로벌 수입규제 특징, 주요 국가별 특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국가별 수입규제 기관·제도 현황, 수입규제 컨설팅 사례, 자주하는 질문 등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376건이었는데 반해 2016년부터 2020년은 1621건으로 15.1% 증가했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827건에서 1001건으로 17.4% 증가했다.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는 103건에서 109건으로 5.5% 증가한 반면, 시행 조치 건수는 58건에서 80건으로 27.5% 증가했다.  김태황 무역구제학회 회장(명지대 교수)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면, 역량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응 자체를 포기한다”며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 기법이 발달하고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복잡한 절차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준비, 답변 내용과 문서 작성 방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對한국 수입규제 특징은 과거에는 조사대상 제품이 철강, 화학, 섬유 등 중간재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로 다양해 지고 있다.  이어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2016년 7건에서 2020년 10건으로 증가했고, 세이프가드 조사도 2017년 8건에서 2020년에는 15건으로 증가했다.  마지막 특징은 수입규제 중복 부과다. 동일한 조사대상 물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반덩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기도 했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규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절차나 내용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뿐만 아니라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정책 등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번 가이드북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를 10월 25일에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