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근 오피스텔 분양 계약 과정에서 분양 잔금을 전세보증금을 받아 치르겠다고 속이고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금을 받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례를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한편, 신종 부동산 전세사기까지 가세하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사회초년생인 20대부터 고령에 이르기까지 대상 연령층이 다양하여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기며 한 가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
부동산 전세사기는 그 금액의 단위가 큰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 부동산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예방법을 주변에 알려 피해를 줄여야 한다.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건물 소유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계약,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수의 세입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금을 가로채는 중복계약,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및 불법중개사무소 사기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세보다 훨씬 싼 전셋집은 의심해 보아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집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집 주인과 실제 소유주가 같은지, 근저당권 설정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하며 실소유주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외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경찰청은 23년 1월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늘어나는 전세사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예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이다.
부산중부경찰서 순경 고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