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변호인 "수사기록 방대해 다 검토 못 해"
2022-10-18 김연지 기자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이 대표 측은 기록 검토를 위해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을 지난주에 받았는데 너무 방대해서 검토를 더 해야 한다"면서 기록 검토가 끝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항목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 1만 쪽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발언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