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리딩방’ 척결…검찰에 신속 이첩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해 패스트트랙 적용

2022-10-20     김경렬 기자
이복현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의 일부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주식 리딩방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검찰과 공유해 신속히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리딩방 운영자는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에 선행 매매한 혐의 등으로 이들이 편취한 부당 이득만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먼저 매도해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수법 등을 써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혐의자들과 일부 종목 등은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주식 리딩방 주체들이 주요 대상으로 이들이 건드린 종목은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식 리딩방의 불법 행위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선행 매매 등을 통해 많은 종목을 건드려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혐의자들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관해 신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혐의자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딩방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새로운 범죄 수법 인지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금융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사 기관에 이첩, 관련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금감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선위 심의 등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행정절차 단축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최종 처벌까지 소요 기간은 6개월∼1년가량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