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치경찰, 법규위반 차량 잡는 암행순찰차 확대 운용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중 최초, 암행순찰차 3대 구입... 대전경찰청 전달
2022-10-22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단속 및 사고예방 효과가 높은 암행순찰차 3대를 구입, 제77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대전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전경찰청에 암행순찰차를 지원한 것은 전국 지자체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최초로 추진한 시책으로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암행순찰차 구입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전시민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암행순찰차는 평소 일반 승용차처럼 주행하며 과속 등 법규위반 차량 발견 시 캠코더와 차량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영상 촬영 및 단속을 실시하는 차량이다.
일반 순찰차 대비 단속 효율이 약 6.4배 높아 교통사망사고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위반행위 단속이 어려운 이륜차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그동안 암행순찰차를 1대만 보유하여 적극 운영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4대로 증차 및 확대 운영되면 교통법규 준수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