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환경부 ‘반쪽짜리’ 미세먼지 관리 정책 지적

미세먼지 절반 차지 ‘응축성 미세먼지(CPM)’…규제 커녕 측정 방법 조차 없어

2022-10-21     여이레 기자
미세먼지로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응축성 미세먼지(CPM)’는 규제는커녕 측정 방법조차 없어 정확한 배출량도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축성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산청치로 포함되지 않으며, 배출사업장 관리 체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준 및 정부·범부처 등의 관리·규제 정책들은 여전히 ‘여과성 미세먼지(FPM)’에 국한되어 있어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미세먼지는 입자상물질도 직접 배출되는 여과성 미세먼지와 고온으로 인해 가스 형태로 존재하던 오염물질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2.5㎛ 이하로 초미세 입자화되는 응축성 미세먼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응축성 미세먼지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 다공성 구조를 띠고 있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많은 독성 물질을 흡착해 인체 내로 흡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폼알데하이드, 니켈, 부유물질(SS), 불소, 페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이 포함돼 여과성 미세먼지보다 유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운영 중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보 종합시스템(CAPSS)'에 응축성 미세먼지를 수치에 포함 시킬 경우, 미세먼지 배출원 비율은 크게 달라졌다. 

응축성 미세먼지를 서울시 미세먼지 현황에 포함하면, 오염 원인 1위인 도로이동오염원(40.7%→8.7%)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3위인 비산업연소(18.5%→74.2%) 비율이 1위로 대폭 상승한다. 현행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나, 이미 다양한 측정방식을 도입해 관리·규제를 시도하는 미국, 유럽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다.

환경부는 “응축성 미세먼지의 표준화된 공정시험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비용문제 등 체계적으로 중·장기적 관리·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