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료 첨가제 기준치 초과 중국산 양식 어류 4건 통관 차단

식약처, 7월 이후 수입 양식 어류 433건 어류 사료 첨가제 '에톡시퀸' 검사

2022-10-21     여이레 기자
식품의약안전처.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어류 사료 첨가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양식 동자개와 부세 등이 반송 또는 폐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수산물에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된 이후 지난 20일까지 수입 양식 어류 433건을 검사해 에톡시퀸이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4건에 대해 통관을 차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에톡시퀸은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 사용되는 산화방지제로, 2019년 7월 잔류허용기준(어류 1.0ppm·갑각류 0.2ppm)이 신설돼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부터는 배합사료에 혼입이 금지된 성분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7월 이후 중국, 일본, 노르웨이, 베트남, 칠레 등 총 19개국에서 수입된 동자개, 연어, 참돔, 대서양연어, 부세·농어 등 36개 어종 양식 어류 433건에 대해 에톡시퀸 검사를 했다. 이중 에톡시퀸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중국산 활동자개 2건(4911㎏), 냉동부세 1건(2만1080㎏), 활미꾸라지 1건(150㎏)으로, 전량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5회의 정밀검사를 해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