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의혹' 김용 측 "검찰, 유동규에 놀아나"

김용, 혐의 완강히 부인…검찰, 100여 쪽 PPT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입증 주력

2022-10-21     여이레 기자
김용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검찰과 김 부원장 측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돌려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심문 뒤 기자들에게 "저쪽(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바뀐 시점이 이달 8일이고, 그가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점을 거론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김 부원장 측에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해서 모욕적이라고 (심문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에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일정 조율도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뒤 차례로 8억원 가량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검찰이 파악한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원이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100쪽이 넘는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고 전해진다.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2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