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검찰 회유' 의혹에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 않아"
석방 후 대장동 재판 첫 출석…"진술 바꾼 적 없다"
2023-10-21 여이레 기자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석방 하루 만인 21일 오전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자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조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법정은 변호인과 방청객, 취재진 등으로 평소보다 붐볐다.
유 전 본부장은 옆자리에 있는 변호인과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대화를 나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자 옅게 웃으며 인사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오후 7시께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관련된 건 없다"고 했다.
이밖에 8억원을 건넨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이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 당시 화천대유 측 민간 사업자들이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 직원으로 취업시킨 뒤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부탁하고, 그 대가로 생활비·전세자금 등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관련자들의 증언이 정 회계사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진술이 엇갈리는 데 누구 말이 맞냐,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그는 올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6개월 더 수감 생활한 뒤 20일 자정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의 요구에 따라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여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