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수소, 美 IRA 인센티브 수혜 유망
청정에너지 관련 미국 발전세액공제 기준 구체화 예상 정부, SK・GS・삼성・포스코 등 업계와 IRA 대응 논의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셈법이 복잡하지만 태양광, 수소, 원전 등 청정에너지 업계는 온전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으로,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다. 10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한달간의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개최해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을 모았다. 업계에선 신재생에너지협회, CS윈드, CS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어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SK머티리얼즈, SK가스, SKE&S, 롯데케미칼,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GS에너지, GS칼텍스, 효성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기업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였다. 또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추후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청정에너지 업계와 달리 국내 배터리・소재 및 완성차 제조업체들에는 IRA가 기회보다 위기 요인으로 더 지목된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내 제조시설이 있는 GM,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나 리튬, 흑연, 코발트 등 원재료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체수단이 필요해졌다.
현재로서는 미국 역내 의무조달 비율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내 배터리 업체의 해외 경쟁사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단기적으로 국내 업체에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합작투자나 단독투자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