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2022년이 몇 달 남지 않은 10월에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음식 주문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편리함과 동시에 이륜차들의 교통법규 위반 만연으로 사고위험과 도로 이용 불편함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달음식 주문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배달 업체 경쟁이 몰리게 되고, 배달원들의 경쟁도 높아만 가고 있다.
배달원들은 배달 건수가 수입으로 직결되는 구조이다 보니 빠르고 많은 배달을 위한 위험한 주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상당수의 배달원들은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 반면 일부의 라이더들이 자신들의 안전은 뒤로하고 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 횡단보도 주행, 중앙선 침범, 그리고 과도한 튜닝으로 굉음까지 유발하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으로 단속 대상이며, 이에 경찰에서는 집중단속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륜차들의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다 보면 단속을 위한 정지 지시에도 달아나기도 하고, 되려 역주행이나 인도를 통해 아파트로 들어가는 등 순찰차를 이용한 추적 단속에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연수구 전 지역에서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만연하다 보면 한정된 순찰차로 모든 이륜차의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고, 더 나아가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교통경찰은 단속이 목적이 아닌 사고예방을 위해,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륜차의 교통 무질서를 바로 잡는데 단속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배달원들 자신의 안전과 더불어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은 먼저 생각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등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경찰서에서는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을 고용하는 영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이륜차 운전자와 영업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제한보다 운전자들의 도로교통법 규정 준수를 지켜주는 의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