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中1도 형사처벌 대상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설치
소년보호사건 검사 항고 가능… 소년원 처우 개선
2023-10-26 조성준 기자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소년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이밖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을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도한 보호처분은 폐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