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범죄 컨트롤타워 구축…특별수사팀 운영

성일종 "마약류 밀반입·불법유통 엄정 대응" 방문규 "검찰, 4대권역 합동 특별수사팀 운영" 김희중 "사회 좀먹는 암세포…반드시 척결"

2022-10-26     김연지 기자
성일종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만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한 후 브리핑에서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이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당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교정 등 사후 관리, 마약 근절 홍보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 역시 이 요청을 적극 수용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관리 및 범죄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앞으로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중형 구형 등 엄중히 처벌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용 마약 중독 방지를 위해 의사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한 의사에게는 해당 마약류 취급 금지 등을 내리고 관련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한다"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 실장은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관세청·식품의약안전처·보건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 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 8월 현재까지 1만2000명을 검거해 작년 동기간 대비 14% 증가했다"며 "최근 특징 중 하나는 젊은 세대로 마약류가 확산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크웹과 해외직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환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마약 김밥이나 마약 치킨 등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게 유행처럼 번져서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이 약화하고 있다"며 "마약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암세포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