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192건 무더기 행정처분

금감원,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관련자 193명도 조사

2013-10-0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불법외환거래를 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올해 6월∼9월 외국환거래 2339건의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192건에 대해 외국환거래정지·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 사실은 확인됐지만 조사 대상과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와 제재가 곤란한 968건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되면 은행에서 외환거래를 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된다.

금감원은 세금탈루 또는 수출입거래 위장 등의 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업 25곳과 개인 45명의 명단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나머지 1179건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19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도피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49명은 이미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은닉 등에 대해 기획·테마조사를 하고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