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주당 진상조사단 '정치적 의도 고의적 채무불이행 선언했다'성명·사실과 다르다"
2023-10-29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28일“민주당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강원도가 정치적인 의도에 기해 고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고의부도’라는 조사단 성명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첫 째, 강원도가 회생신청계획 발표 시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9월 28일 회생신청계획 발표 시에도 채무보증 이행의무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채무보증은 반드시 이행하겠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시 브리핑 전 과정을 녹화한 영상(별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 따라서 회생신청이 고의부도라는 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회생신청으로 채무보증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지난 7월 강원도에 대한보고 당시에도 모든 땅을 매각해도 2050억 원 전체를 변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으며, 아울러 자산 매각대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한 강원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제출요구에 중도개발공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 때 중도개발공사는 기반시설공사 준공대금 136억 원 등에 대해서도 자체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원도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알 수 없었다.
둘 째, 2022년 9월 28일 오전 10시 강원도가 회생신청계획을 발표하자 아이원제일차는 강원도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강원도에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2050억 원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아이원제일차가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물리적으로 오후 3시까지 2050억 원을 상환할 수 없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공문을 보낸 것이라 강원도는 이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강원도는 회생신청계획 발표 전후를 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채권단 측과 수차례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다음날인 9월 29일 오후 3시에 아이원제일차의 주관사인 BNK투자증권의 담당 상무가 강원도 주무 과장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주무 과장은 BNK투자증권의 담당 상무에게 강원도의 회생신청계획 발표는 보증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과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와 아이원제일차의 약정서에 명시된 2050억 원의 최후 만기시점인 2023년 11월29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
따라서 강원도는 아이원제일차가 강원도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강원도의 회생신청계획 발표를 기한이익상실로 즉시 판단하고, 강원도의 지급보증 이행의무를 충분히 사전 설명하였음에도 10월 4일 아이원제일차의 기한이익상실(EOD) 선언을 한 것이 유감스럽다는 것임을 말씀드린다. 또한 이 과정을 보면 강원도가 아이원제일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 째,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기반공사를 담당했던 동부건설이 준공대금 136억 원을 받지 못한 것 역시 강원도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강원도의 회생신청계획발표와 별개의 문제이다. 준공대금을 갚아야 했던 10월 11일 현재 6억여 원의 계좌 잔액을 가지고 있었던 중도개발공사는 물리적으로 준공대금을 갚을 수 없었다. 아울러 중도개발공사가 “회생신청계획이 발표된 이후인 9월 30일에 강원도가 자산변동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땅을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과 열흘사이에 땅을 매각해서 130억 원 이상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도개발공사는 현재 지적공부 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새로운 토지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강원도가 정치적인 의도에 기해 고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