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4개 안건 처리

82건 시정질문 통해 집행부 행정 전반평가, 부족 부분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적

2023-10-29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서산시의회가 지난 28일 제27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는 제9대 서산시의회의 첫 번째 시정질문을 했고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승인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등 총 24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5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가선숙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가선숙 의원은 “서산시는 소아전문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중앙병원이 유일”하다며 “서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지방 의료원 의사 처우개선과 소아청소년 응급수술이 가능한 공공의료 인프라 신규 구축”을 촉구했다.

제5차 본회의는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으로 시작했다.

이수의 의원 외 6명의 발의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김맹호 의장의 제안으로 가선숙 의원, 문수기 의원, 안원기 의원, 이경화 의원, 이수의 의원, 조동식 의원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제5차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건은 기정 예산보다 507억원(3.99%)이 증가한 1조 3,19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0.95억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고, ‘제2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서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회계과) 등 14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동묵 의원의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문수기 의원의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립표결로 진행됐으며, 재적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지난 25~27일 사흘간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82건의 질문을 통해 집행부 행정 전반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서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참신한 정책제언을 쏟아냈다. 시의원들은 “ 내년에 다시 같은 주제로 시정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맹호 의장은 “이번 시정질문은 13명의 의원님들께서 발로 뛰며 현장에서 만들어낸 것”이며 “하나하나 시민의 목소리”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꼭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정질문에 성실히 임해준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