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매일일보와 만났다. 강 대표는 조세 전문가다. 2005년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을 시작으로 미국 조세 전문 로펌 Caplin&Drysdale 등 탄탄한 이력을 밟아왔다. 강 대표는 엔화스왑예금 이자소득 과세사건, 타워팰리스 양도세 사건, 삼성전자 MCP/DDP 관세사건 등 다수 조세 사건에서 승소한 실력파다.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고문변호사, 범칙심사위원회 위원, 재산평가위원회 위원,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 공적 영역 주요 직책을 역임하기도 했다.
투자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개편’에 참여해 이름을 알렸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란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전체 소득에서 손실을 뺀 나머지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법제다. 최근에는 신탁 세제 개편 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주최한 세제개편 세미나에서 신탁세제의 미비점들을 밝혔고, 올해는 새정부에 개정된 신탁세제의 추가 보완사항을 전달했다.
강 대표는 최근 발표된 신탁제도 혁신안을 눈여겨보고 있다. 강 대표는 혁신안이 법무법인, 의료법인 등이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했다. 다만 재위탁을 통해 전문기관과의 연계 업무의 가능성은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강 대표는 “주식신탁의 장애물이었던 자본시장법 상 의결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을 위한 법 해석 또는 관련 규제 정비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중과세 문제,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기 문제 등 신탁 활용에 걸림돌도 여전히 남아 있다. 혁신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선이 반드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강 대표는 “예를 들어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임대료 발생 시점에 자녀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신탁으로 임대료를 수령할 때 증여세를 낸다. 그러고도 신탁으로 건물 자체를 수령할 때 또 증여세를 내야한다”며 “이러한 임대료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신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해주는 세법 완화 방안을 보다 활발히 논의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강 대표는 세법 시장의 밝은 미래를 예상했다.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마케팅 경쟁이 심화된 만큼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가온은 세무자문 영역에서 법무법인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결과물에 대해 장기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물론, 전속적인 자문과 집중적인 관리로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패밀리오피스 업무, 가족 간 경영권 분쟁 문제 등 새로운 시장을 찾아 보폭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세법 시장의 블루오션은 신탁을 통해 가상의 재단을 만드는 공익신탁 등이 대표적이다. 공익신탁은 2015년 공익신탁법 제정‧시행으로 기반이 마련됐다. 강 대표는 “가온은 일찍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세법 교수, 공익법인 실무자 등 공익법인 연구회를 조직했다. 공익법인 지원 기관인 한국공익법인협회와 제휴를 토대로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기획으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가능성 검토’ 연구를 수행했다. 가온의 패밀리오피스센터에서도 공익법인(재단)과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고 있다. 가온은 공익신탁 설정 시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탁관리인‘을 맡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강 대표는 가온의 전문성을 자신했다. 강 대표는 “가온은 조세전문부티크로서의 영역을 넘어 법률, 조세, 후견, 신탁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 및 기업고객의 통섭적 자산관리 설계와 자산운용 역량을 키워갈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도 놓치지 않겠다. 해외 교민이 가진 글로벌 자산관리 이슈, 비거주자 판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등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겠다. 이달 중에는 모건스탠리 뉴욕지점과 연계해 해외교민을 위한 원격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