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장애인 이동권의 의미와 이동권 보장의 과제

2023-11-01     김동환 기자
정경진
[매일일보] 얼마 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하철 시위를 기억하는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멈추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실로 시민을 볼모로 한 행위라서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회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의제를 던져준 것은 분명하다. 장애인 이동권은 접근권에 포함된다. 장애인 이동권은 건축물에 대한 이용과 접근권, 물리적인 이동권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보조기기를 사용한 개인의 이동 뿐 아니라 버스와 열차 등과 같은 교통수단의 이용을 망라하고 있다. 이동권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비차별의 원칙과 이동의 방식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이다. 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통약자 법에서 정하는 이동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시설 중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나 전세버스는 아직도 교통약자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서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이동해야한다. 모든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비차별이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은 하루빨리 해결해야만 한다. 시내버스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시외 및 광역버스는 아직도 비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셋째,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해야만 한다. 지하철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고장과 작동불능이 상존하는 바, 안전한 이동 권을 위해서 리프트 보급대신 엘리베이터 보급이 필요하고, 지하철 출입구도 또한 개찰구를 넓혀 전동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넷째, 선택권이 보장되어야한다. ktx 이용 시 휠체어 사용에 있어서 특실만 가능하게 되어있고 일반실은 불가하게 되어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동권의 보장은 좌석 및 열차 선택에 있어서 완전한 보장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모든 교통수단• 모든 여객시설 등에 대한 이용을 보장해야 하며,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동 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으로는 첫째로는 교통약자 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  교통약자 법에서 향후 도입되는 비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보행 환경의 개선이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연속 보행을 위하여 턱을 낮추고 적절한 폭과 편평함 그리고 기울기 및 횡경사방지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 시설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및 전세버스까지 확대 가 필요하며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일반 택시의 도입의 요금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밖에도 항만 및 여객 터미날, 경전철 등 여객시설의 이용에도 이동권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의 보장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권리이자 보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