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난기본법 개정 발의…'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주최자 없는 행사,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 관리 조치 이동통신사 '인구 밀집 데이터' 활용해 재난문자 전송

2023-11-02     김정인 기자
정진석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11월 5일까지인 국가 애도 기간 이후 입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열고 정부와 입법 보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금일 중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현재 재난안전법에는 (행사)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조치를 할 주체가 없어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러한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행사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기지국을 통한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모든 국력과 당력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주관자와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최·주관자와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주관자나 단체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