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풀리는 카카오페이 매물주의보
3일 해제…영업 적자폭 확대, 주가 반등 기미 안보여
2022-11-02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카카오페이 보호예수(주식 의무보유 해제)가 3일 끝난다. 업계에서는 31만명 넘는 투자자들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상장 후 주가 내리막을 걸었다. 이미 투자자들의 평가손실이 높아 당장 매도 행렬이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 문제라는 말들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3일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다. 카카오페이 보호예수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인 지난 2021년 11월 3일부터 올해 11월 2일까지다. 이 기간이 끝나면 주식 자율 매도가 가능하다.
특히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보유한 보통주 6235만1920주(지분율 47.05%) 역시 3일 보호예수 기간이 해제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287만3361주(지난 6월 말 기준, 지분율 2.17%) 역시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다. 우리사주조합 소유 주식 287만3361주(지분율 2.17%)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5월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물량이 매물로 쏟아지면서 카카오페이 주가는 크게 출렁인 바 있다. 6월에는 알리페이 지분 블록딜로 카카오페이 주가에 또 한 번 타격을 입기도 했다.
다만 카카오페이 주가가 크게 내린 상황에서 물량이 대폭 쏟아지기는 어렵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상장 후 24만8500원(2021년 12월3일)까지 올랐다가 3만원대로 내렸다. 지난 10월21일에는 3만2450원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4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주가가 8분의 1 토막 난 셈이다. 우리사주조합을 받을 당시 가격을 고려하면 손실을 입고 시장에 되팔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반대매매로 인한 우리사주 강제 청산이다. 카카오페이 임직원들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면서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자금 대출을 받는다. 최대 6억5000만원에서 7억원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대출 약관에는 담보 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80%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시 담보를 추가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 청산될 수 있다. 우리사주를 받은 임직원들의 주식이 하루아침에 소멸된다는 얘기다. 이에 지난달 카카오페이는 한국증권금융에 예금 질권을 설정하고 담보금 14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카카오페이 주가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카카오페이의 올 3분기 영업손실은 9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