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현안질의' 두고 충돌…법사위 파행
野 "與, 초당적 협력 운운하며 질의 거부"
與 "국민 희생 정쟁 삼아…대단히 안타까워"
2023-11-02 김연지 기자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법무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질의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의 시작 전 여야 간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 보고 및 현안 질의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 파행 직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는데,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며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현안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해야 하지만, 법사위 현안질의를 오는 8일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맞섰다.
이어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은 부처가 없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