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입 확대… 이영 “자생적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

중기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2023-11-04     나기호 기자
이영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위축된 벤처투자를 끌어 올리기 위해 민간자본 유입을 대폭 확대한다. 벤처·스타트업에 충분한 성장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올해 3분기 벤처투자실적은 2조9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88억원(40.1%) 줄었다. 경기둔화 전망에 따른 투자집행 연기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중소형 벤처캐피탈은 펀드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증시 하락에 따른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상장(IPO) 연기로 ‘벤처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그간 정부 재정지원으로 벤처 생태계의 외연은 커졌지만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자생적으로 유입되는 기반이 부족했다. 더욱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자본 유입도 정체되는 등 벤처투자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기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연간 8조원대의 벤처펀드 결성 생태계로 성장을 목표로,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벤처투자 활력 지원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유치 확대 △선진적인벤처금융기법 도입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 펀드를 결성한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투자 목표율을 달성 시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하고, 중소형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한다.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를 대폭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해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민간자본 유입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안전성이 높고,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벤처 선진국은 ‘정책 모펀드’에 더해 ‘민간 모펀드’를 운영해 민간자본을 활발히 유입시키고 있다.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 및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명확히 정립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올 연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더욱 확장한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투자조건부 융자제도(Venture Debt)’ 등 다양한 벤처금융기업도 도입해 스타트업에게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이후 당일 오전 10시, 서울 팁스타운에서 벤처캐피탈업계, 스타트업계 등 정책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