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울시선관위 송기윤 주무관 “대한민국 정치에 헌혈을”
[매일일보]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입과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삶의 양상은 많이 달라졌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혈액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혈액 손실은 병원 및 의료환경에서 가장 흔한 사망원인 중 하나인만큼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한 헌혈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깨끗하고 충분한 혈액의 원활한 순환이 건강한 몸과 체질 개선의 첫걸음이 되듯이 합법적이고 건전한 정치자금은 건강한 정치를 담보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에 있어 혈액과 같은 존재이다. 정치자금이 없다면 정당과 정치인은 그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정치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정당·정치인들이 더 많은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무관심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치자금법’은 정치권이 일정한 수준의 정치자금을 확보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유혹을 떨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를 두고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개인이나 후원회가 정당·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 방법이다. 정치후원금에는 개인이 ① 정당·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후원금과 ②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에 정치자금을 기부해 선관위가 정당에 배분해주는 기탁금이 있다. 평소 후원하고 싶은 정당·정치인이 있다면 그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SNS 또는 정책공약 및 후원금·기탁금 기부 방법 등 관련된 각종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를 찾아보면 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세액공제의 혜택도 있으니 관심있게 눈여겨 보면 좋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국민의 소중한 ‘피 같은 돈’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인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이다. 작지만 여러사람들의 후원을 통해 모인 많은 정치후원금이 정치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간다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몸과 같이 건강한 정치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정치가 건강해지면 국민도 건강해진다. 대한민국 정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하여 헌혈하는 마음으로 ‘피 같은 돈’ 한 방울을 정치후원금에 보태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