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소상공인‧자영업자, ‘온플법’ 시행 목소리 키운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독과점 방지 주장에 힘 실려
민간자율기구 출범해도 강제력 가진 안전망 촉구
2023-11-07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온플법은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온플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이 거래관계에서 시장 내 점유율을 앞세워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 갑질에 불구하고 판로 유지를 위해 소상공인들은 감내만 하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제정안을 제출했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대개 거래액 1조원 매출 또는 매출 1000억원 이상인 18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쇼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모빌리티,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쿠팡, 요기요 등이 대상 사업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공정위 주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대한 법률안’이 8건 제출된 상태다. 여야의 입장차이가 발생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측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온플법 제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공정위가 민간자율규제로 돌아섰다. 지난 8월 플랫폼 민간자율기구를 출범시킨 점으로 봤을 때, 규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온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이번 카카오 서비스 마비를 통해 소상공인의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가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서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온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2.4%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시급한 조치로는 ‘온플법 제정(40.2%)’,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 등이 꼽혔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시장 논리로 봤을 때 자율규제는 선순환 사례로 남을 수 있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납품단가 연동제와 마찬가지로 거래관계에서 약자를 보호할 수단이 강제성을 부여받지 못하면, 결국 약자가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