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세금 추징액 평균 4억원

전문직 세무조사 추징액 개인사업자의 2.4배

2014-10-09     김백선 기자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하는 평균 액수가 개인사업자의 2.4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 등 전문직은 230명이며 이들은 총 982억원을 추징당했다.반면 국세청은 전문직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433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7589억원을 추징했다.전문직의 평균 추징액은 4억27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 평균 추징액 1억7500만원의 2.44배에 달했다.지난 2011년의 경우에도 전문직 평균 추징액은 4억7700만원(204명에 974억원 추징)으로 개인사업자 평균 추징액 1억7900만원(3465명에 6201억원 추징)의 2.66배나 됐다.앞서 3년간의 개인사업자 대비 전문직의 평균 추징액 비율은 지난 2008년 3.41배(전문직 3억7800만원, 사업자 1억1100만원), 2009년 1.87배(전문직 2억8200만원, 사업자 1억5100만원), 2010년 2.66배(전문직 3억4100만원, 사업자 1억2800만원) 등이었다.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수 상황이 악화됐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전문직의 추징액이 일반 사업자의 3배 안팎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이 40%대를 기록하는 등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적출률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만큼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 가운데 44% 가량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기법이 발달하고 있지만 탈세 수법도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 규모 측정 모델을 개발해 규모별, 업종별 탈세 가능성을 파악해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