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위한 호스피스 확대한다

말기 암환자 사망 전 1년 간 쓰인 의료비 50.4% 달해

2014-10-0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대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전문 병원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강구된다.지난 2010년 기준 말기 암환자가 임종 전 3개월간 검사, 항암치료, 응급실 이용 등에 사용한 건강보험 의료비는 7012억원으로, 사망 전 1년간 쓰는 의료비의 50.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상을 1378개로 확대, 이용률을 20% 선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특히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외에도 상급종합·종합병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팀(PCT),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를 도입해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연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호스피스완화의료팀(PCT)은 일반 의료기관에 있는 말기 암환자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소개하고 치료는 물론 정신 상담까지 도맡는 역할을 한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기본 팀을 이루며, 환자 요구에 따라 성직자, 심리치료사를 포함할 수도 있다.정부는 무엇보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위주로 완화의료 병상을 약 1400개까지 확대하거나 새로 만들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내년 예산 기준으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신축하면 140억원, 증·개축 때는 총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의료기관이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면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이렇게 확보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와 연계해 통증·증세가 급격히 악화한 말기 암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처럼 세 가지 사업을 연계하면 말기 암환자가 통증관리를 받으며 편안하게 임종을 맞고 의료적 효과가 없는 치료나 검사 등에 드는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나성웅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뿌리내리면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배제하고 필요한 치료를 통해 (말기 암환자의) 웰다잉(Well-Dying)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완화의료전문기관에는 진료행위 전체의 평균 비용을 산출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일당 정액제’를 기본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아울러 PCT와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도 건강보험체계에 끌어들이는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내년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때 완화의료전문기관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