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또다시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10월29일 이태원 참사에 국민 모두가 참담하고 황망할 뿐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8년,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비극이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것이다.
우리는 4.16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믿었다. 대한민국 안전관리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8년 전 그때와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체의 안전에 얼마나 부실하고 미약하게 대응해 왔는지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재난 사고의 예방, 대처, 수습 과정의 모든 부문에서 총체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다시금 확인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공공의 책임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헌법 제34조 ⑥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무참히 훼손된 것이다. 국가가 국가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동안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참사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다시는 참사 비극이 없어야 한다. 더 이상 참사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담은 헌법 정신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압축적인 근대화 속도에 맞춰 국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는 초위험사회에 진입해 있다. 일상의 위험이 상존하는 복합적인 위험사회라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했어야 한다. 국민 일상의 삶에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태원 참사 이후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번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준엄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는 국가의 존재를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