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50% 일원화·고가 APT 주담대 허용
내달부터…무주택자 LTV 우대한도 6억
생활안정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023-11-10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내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된다.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대형 건설사도 미분양 공포에 떨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관 규제를 풀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10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내달부터 무주택자에 LTV 비율 50%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LTV는 주택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자산가치 대비 빌릴 수 있는 최대한도다. 이번 비율로 산정하면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은 1억5000만원(3억×0.5)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는 폐지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넘는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된다. 이에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다.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했기 때문에, 동시에 대출 한도를 늘려 혜택 범위를 넓혔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해왔던 별도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한다.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안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금리 인상기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6억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금융위는 연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염두해 PF보증 지원 역시 확대한다. 준공 전인 미분양 사업장이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 5조원 규모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중소형 사업장 대상 PF 보증은 5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전체 보증 규모는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