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예금금리 한눈에 비교하세요
내년 2분기 이후 플랫폼 통해 상품추천 가능
2022-11-10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2분기 이후 출시될 전망이다.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해 각 개인에게 더 높은 고금리 상품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례회의에서 깃플과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등 8개 사업자를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에 동일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던 씨비파이낸셜에도 바뀐 규제에 맞춰 지정내용을 변경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나온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의 후속 조치다.
특히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을 분석해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타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거나, 두 곳 이상 금융사의 같은 유형 상품을 중개할 수 없는 ‘1사 전속 의무’ 등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규제의 예외가 되도록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청회사와 금융회사 간 중개 계약 체결 시 판매 비중에 제한을 두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에서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집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다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져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는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고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는 플랫폼 기업과 제휴해 수신 확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