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관련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조세, 부담금 감면”

이용선 의원, ‘공항소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11-14     백중현 기자
이용선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노후 주택 개량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지정 특례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법인세, 소득세, 취ㆍ등록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용선 의원은 “공항 주변지역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제대로 된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낙후되고 있다”면서 “피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만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개발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이용선 의원은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