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슈퍼, 대형유통업체 '간판사용' 금지
2014-10-10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유통업계가 개인 슈퍼들을 대상으로 대형유통기업의 상호와 로고가 포함된 간판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유통산업연합회가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품공급점 개선방안’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업체와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중소 슈퍼를 말한다. 유통산업연합회는 새롭게 문을 여는 상품공급점에 대해 대형유통기업의 직영·가맹점포와 혼돈할 만한 상호와 로고가 포함된 간판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연합회는 대형유통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포인트 공유, POS(판매시점관리)단말기 설치 등도 금지하기로 했다. ‘상품공급점’이라는 용어도 ‘상품취급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상품공급점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업계 간 갈등 확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또 앞으로는 개인 중소 슈퍼들은 점포 입구에 ‘◯◯ 상품취급점’이라고 명시된 지름 50㎝ 이하의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현재 개인 소유의 점포에 내걸어진 기존 대형업체 상호와 로고가 포함된 간판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기로 했다.진병호 유통산업연합회 공동회장은 “이번 합의는 유통산업연합회가 출범한 후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첫 사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한 해결보다는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