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계약서 위조 수천만원 빼돌린 40대 구속
2013-10-10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부동산 중개업자 A(42)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월세방을 구하러 온 B(30)씨에게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짜리 방을 보증금 3천500만원, 월세 20만원짜리라고 속여 보증금 차액 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인 B씨와 임차인 C(67)씨에게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다르게 표기된 임대차계약서를 주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가 월세를 내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A씨는 경찰에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알았지만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따서 갚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