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결혼 폐해 막고자 비자기준 개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2014-10-10     민성아 기자
[매일일보]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를 개선하고자 결혼 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기준을 강화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한다.둘째,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한다.셋째,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한다.넷째, 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 후 바로 국민과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였다.다만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부 요건의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개선 기준은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6개월 뒤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초 수준의 한국어, 초청자의 소득 수준 등 개정안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고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