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北대사 '이태원 참사' 언급하며 발끈
김성 북 대사, 한국 정부 맹비난
한국,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2022-11-17 신대성 기자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 유엔총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특히 정부는 결의안 내용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내는데 성공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18년 연속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결의안 문안 협의에도 적극 동참했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우리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결의안에 담겼다. 또 북한 정권을 겨냥한 직접 비판 등 나머지 내용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이 열거됐다.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人災)'인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