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곱게 물든 단풍구경도 잠시, 겨울의 시작인 입동이 지났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올 겨울, 예년보다는 덜 춥지만 기습 한파 잦을 듯’이라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기상 전망을 발표 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매년 이 기간 동안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의 전기제품을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으로 지정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의 최근 5년간 화재 발생자료를 보면 겨울 화재가 36퍼센트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 역시 겨울에 44.5퍼센트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맘때 서울에서 5층짜리 산후조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생아 산모 등 70여명이 대피하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전기장판에서 발생하였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연소 확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난방용품을 준비하거나 예전에 사용했던 전기장판, 히터 등 난방 기구는 사용하기 전 불날 위험이 없는 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난방용품은 KS((Korea Industrial Standards)마크가 부착된 전기 자재를, 그리고 KC((Korea Certification)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용 전, 사용 시, 사용 후 그리고 보관 시 안전관리 방법을 꼼꼼 체크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멀티콘센트는 허용전류의 80퍼센트만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난방 기구와 접속된 콘센트는 분리하고 플러그는 완전하게 접속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난방용품은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히터기기 가까이에는 옷, 이불, 소파 등 가연성 물질이 근접해 있을 경우 복사열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어 주의 하여야 합니다.
전기장판을 접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관리방법입니다. 사용 전에는 전선의 파열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후 정상 작동이 되는 지 확인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난방용품사용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여 화재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