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도 펫ㆍ운전자ㆍ여행자보험 내놓는다
1사 1라이선스 규제 폐지
2023-11-21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생명보험사도 반려동물 전용보험(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 니혼생명은 최근 MZ세대에 맞춰 모바일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보험 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 회사를 설립했다. 국내에서는 꽉 막힌 규제 탓에 생명보험사가 펫보험이나 소액단기보험 등을 개발‧판매할 수 없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족쇄를 풀어 보험업계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 적용된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를 넓힌다는 게 골자다. 이같은 ‘보험 규제 개선방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는 펫보험과 같은 단종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 업무 길이 열렸다. 그간 펫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의 전유물 정도로 여겨졌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문제는 손해보험으로 사정할 수 있을 뿐, 생명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이밖에도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면 여행자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관련 자회사도 설립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의 보험 모집과 중도환급금을 낮춘 저해지형 연금보험 등 상품에 특화된 자회사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에 적용된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제공 가능한 혜택 금액 기준은 기존 3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높아진다.
디지털 보험 모집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해소된다. 먼저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도 허용한다. 음성 안내와 모바일 화면상 텍스트·이미지 설명을 동시에 활용한 ‘하이브리드 모집’과 ‘화상통화 방식 모집’ 등이 허용된다.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 선에서 일반적인 비대면 모집보다 완화된 방식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준 역시 합리화한다. 경직적인 제재와 감독이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금융위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단순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보완할 방침이다. 신속한 소비자 민원 처리를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