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 필요”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적용에 대면편취형도 포함해야
2023-11-22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현행 기준으로는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채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존 전화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도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거나 범인이 피해자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송금 및 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충전금을 사용 시까지 전액 신탁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업 관리 강화 및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한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이용자 예탁금의 관리 방식 및 비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