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반드시 근절돼야"

2014-10-12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들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현장 경찰관들을 힘들게 한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112지령요원, 지역경찰 등 현장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결국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112허위신고에 대한 경찰 처벌 건수는 1-7월 평균 111.4건 이던 것이 8월 154건, 9월 233건으로 크게 늘었다.특히 형사입건은 월평균 5건 수준이던 것이 8월 31건, 9월 45건으로 급증했다. 상습, 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4건을 제기했고, 8건을 준비하는 등 총 12건의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강경분위기 속에서 112허위신고 건수는 1-7월 평균 1201건에서 8월 429건, 9월 27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 4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통과됨에 따라 벌금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 형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또한 단순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위급상황에서 112신고가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의 전개는 서민생활 보호 및 자발적인 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방향 제시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지금 이순간도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시 경찰의 도움을 전달 할 수 있는 모두에게 소중한 “국민들의 비상벨”112 허위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허위신고는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절박한 도움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범죄가 되고,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신이 될 수 있기에 성숙한 112신고 의식 함양은 나와 내 곁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단임을 명심하자.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이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