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차 길 터주기,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

2022-11-23     여수소방서 소방정대장 신종휴
여수소방서

[매일일보] 아침저녁 공기가 많이 차가워져 성큼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는 11월이 되었다.

11월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에 두고 있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량 단속 및 길 터주기를 통한 성숙된 시민의식 확립이 필요하다.

첫째, 불법 주정차량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을 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이상 불법주차를 한 차량,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 경계석 또는 도로바닥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 

둘째, 소방차 길 터주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소방차를 보고 길 터주기를 하고 싶지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된다.

운행 중 뒤에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긴급자동차의 통행 지장이 우려될 경우 왼쪽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가능)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3차선 이상도로에서는 소방차량이 2차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한다.

소방차 통행로 확보는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관계된 것인 만큼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동참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