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시서스 속여 판 일당 3명 구속

17억 원 상당 판매, 원료 중국서 반입해 국내서 제조 전국 유통 해외제품 포장 디자인 모방 제작·직수입으로 속여 2년간 약 11만 여 병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한글 표시사항 정식 수입제품 구매해야

2023-11-23     백중현 기자
소매업소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 원 상당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고,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런 식으로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대에 달한다. 백중현 기자 bjh@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