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화재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한 골든타임은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욱 짧다. 현장 도착 5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모두 담겨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도로변 주·정차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돼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분 내외의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과 더불어 소생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설사 생명을 회복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듯 긴박한 골든타임의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과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상에서 운전 중 소방차나 구급차 등 출동 중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 도로에서의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은 다음과 같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하며,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겨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해야한다.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한다.
소방차, 구급차의 사이렌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속도를 줄이고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부터 살피자, 그리고 위 요령대로 안전운전을 하면 된다.
최근에 시민의식이 개선되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 긴급환자가 소생되었다는 기사가종종 언론에서 회자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이런 군민들의 노력과 각 소방관서의 소방통로 확보 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홍보 등을 통해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힘을 합한다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