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사망 보험금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상 아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사망한 본인이거나 설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으로 처리

2023-11-24     김광호 기자
[매일일보 김광호 기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보험금 수령인을 남편이 내연녀 명의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분명 아직 이혼이 성사된 것도 아니고 제가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인데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는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제3자 증여를 두고 상속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률상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상속인은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사망 보험금 수령자로 제3자가 등록됐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돌아가신 분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이나 유류분에 관한 기초 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벌어질 때가 있다”며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재산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망 보험금은 원칙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보험금이란 한 개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배상금 차원이지 돌아가신 분이 어떤 노력으로 획득한 자산이 아니기에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생긴 사망 보험금의 수령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수령자의 고유 재산이 되는 것. 그렇다면 상속인들이 제3자에게 넘어간 사망 보험금에 관해 유류분이라도 주장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인을 제3자로 등록했다면 더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즉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넘어간 보험금에 대해 상속인들이 유류분조차 주장할 수 없다는 말. 만약 법률상 상속인이 맞지만, 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넘어간 경우는 어떨까.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는데 수령인이 어머니로 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엄 변호사는 “이 경우 어머니가 자녀들과 공평히 보험금을 나누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사망 보험금에 대한 수령인 설정은 피상속인의 고유 권한이고 국가가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유류분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보험금 수령자가 법적 상속인이든 제3자든 간에 아무도 그 보험금에 관해 간섭할 수 없는 결과는 같다는 말. 한편 사망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반 상속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속인들에게 공평히 상속되는 경우도 있다.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금 수령인을 본인으로 해놨거나 수령인 설정을 하지 않았던 경우다. 엄 변호사는 “이때는 보험에 가입한 본인이 수령자가 되어야 하지만,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이 상속되는 것”이라며 “다만 현실에서는 한 상속인만 수령인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대게는 수령자가 보험금을 나머지 상속인들과 나누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