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파업 후 무대책…강경대응 고집하는 정부 대응 도마 위
파업 예고에 황급히 내놓은 ‘일몰 시한 3년 연장’, 효과 없어
파업 전날 물밑접촉도 없어…6월 품목 확대 논의 약속 어겨
2023-11-24 조성준 기자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의 대응능력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협상력 부족으로 파업을 막지 못했는데 '강경대응'방침만 고수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제 영구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는데 당시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 약속을 저버렸다는 주장이다.
당정은 지난 22일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뒤늦은 시점에 나온 유화책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여기에다 "대상 품목 확대 요구는 물류비가 증가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화물연대와의 협상 여지를 스스로 꺾는 결과를 초래했다
양측은 파업 전날인 23일 물밑교섭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대처 능력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6월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라며 "총파업에 법적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이번 파업을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6월 파업 때와 달리 공권력을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위력행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